공탁법 제18조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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