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
5.재산 및 회계
6.사무기구의 설치
7.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정관의 변경
9.공고의 방법
②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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