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7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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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
5.재산 및 회계
6.사무기구의 설치
7.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정관의 변경
9.공고의 방법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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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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