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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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기금의 회계처리제36조 · 기금의 일시차입제37조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제38조 · 보고 및 감독제39조 · 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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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대법원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