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41조 (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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