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삭제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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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공익법인 "사법발전재단"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의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탁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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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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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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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