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28조 (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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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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