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 (결정서 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4ㆍ3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