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에게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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