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①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국가는 제주4ㆍ3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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