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의3조 · 입양신고의 특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