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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정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협조 의무)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는 제주4ㆍ3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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