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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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4ㆍ3사건법 제4조국가의 책무
- 함께 인용4ㆍ3사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4ㆍ3사건법 시행령 제8조운영세칙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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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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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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