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결정전치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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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나 신청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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