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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1의2조 · 혼인신고의 특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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