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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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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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ㆍ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ㆍ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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