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추념 행사의 거행
2.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