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①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ㆍ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ㆍ발간과 국회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진상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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