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①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ㆍ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