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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의2조 · 보상금의 신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위원회는 국내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보상금을 신청ㆍ접수할 수 있는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처에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희생자의 생존 여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하여 신청순서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 밖에 보상금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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