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희생자 중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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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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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제1항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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