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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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제주4ㆍ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제26조 ·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제27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제28조 ·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제29조 · 희생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