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이용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4.1.30>
②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4ㆍ3사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