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재심의)
①제5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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