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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8조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불이익 처우 금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불이익 처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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