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 (시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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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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