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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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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