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ㆍ결정하며, 그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1, 2024.1.30>
1.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진상조사보고서 작성ㆍ발간 및 사료관(史料館) 조성에 관한 사항
5.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제주4ㆍ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7.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사항
8.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
9.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10.제15조에 따른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에 관한 사항
11.제20조에 따른 실종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12.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4.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15.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에 따라 국회가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11>
⑦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1>
⑧제7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
⑨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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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 조문 인용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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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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