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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