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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희생자, 증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4.1.30>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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