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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