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①위원회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의 취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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