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조 (적립금의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그 밖의 수입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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