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2.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및 참여, 교육훈련ㆍ연수사업 실시 및 참여 등에 드는 경비
3.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여에 드는 경비
4.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사업에 드는 경비
5.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비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비용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