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5조 (적립금의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금융회사 등이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에의 예탁(預託)
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그 밖에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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