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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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8>
②삭제 <2019.12.31>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16.6.28, 2019.12.31>
1.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
3.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다시 참가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 후 처음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④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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