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1.대한민국명장
2.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3.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5.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
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