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①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개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5년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