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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 ·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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