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30조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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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6>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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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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