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