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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4조 ·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적립금관리운용계획
2.적립금의 결산
3.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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