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4조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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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적립금관리운용계획
2.적립금의 결산
3.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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