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선정방법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회 개요
2.대회 개최 목적
3.개최 직종 및 참가 예상 인원
4.경기운영계획
5.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