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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3조 ·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적립금사용계획
3.사업의 내용 및 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
4.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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