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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 · 기능경기위원회 등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단에 전국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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