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3.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5.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사업
6.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하는 사업
7.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8.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9.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