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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