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7.3>
1.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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