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0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14제1항 전단에서 "정관의 변경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사항
2.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②법 제16조의1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의 정관으로 정한 사항 중 변경 사항
2.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은 자의 성명
3.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일 및 발행수량
4.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에 관한 사항
③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보고하거나 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주주총회 의사록
3.주주명부
④법 제16조의14제2항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내역
2.제1항 각 호의 사항
⑤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치 및 공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치의 기한은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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