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2023.7.3, 2023.11.7>
1.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3.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20.8.11>
③삭제 <2020.8.11>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3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2016.12.5, 2017.7.26, 2022.12.27>
⑤삭제 <2020.8.11>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1.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2.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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