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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13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20>
1.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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