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3 (벤처기업 주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1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간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벤처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기념행사
2.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체험 및 교육행사
3.벤처기업의 투자유치, 판로개척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
4.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 및 발표회
5.그 밖에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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