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①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계약의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 전단에 따른 계약서의 본점 비치 및 주주 열람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하여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