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1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8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시설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기술평가기관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8. 제8조 ·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12. 제12조 · 국유재산의 매각
  13. 제13조 · 국유재산의 임대 등
  14. 제14조 ·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0. 제20조 ·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2조의2
  23. 제2조의3 · 벤처기업의 요건 등
  24. 제2조의4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5. 제2조의5 ·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6. 제2조의6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27. 제2조의7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28. 제3조의2
  29. 제3조의3
  30. 제3조의4
  31. 제3조의5
  32. 제3조의6
  33. 제3조의7
  34. 제3조의8
  35. 제3조의9
  36. 제4조의2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37. 제4조의3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38. 제5조의2
  39. 제5조의3
  40. 제6조의2 ·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41. 제6조의3 · 공인평가기관
  42. 제11조의2 ·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43. 제11조의3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44. 제11조의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45. 제11조의5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46. 제11조의6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47. 제11조의7 ·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48. 제11조의8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49. 제11조의9 ·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50. 제18조의2
  51. 제18조의3
  52. 제18조의4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53. 제18조의5 ·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54. 제18조의6 ·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55. 제18조의7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56. 제18조의8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57. 제20조의2
  58. 제20조의3 · 규제의 재검토
  59. 제3조의10
  60. 제11조의10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61. 제11조의11 ·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62. 제11조의12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63. 제11조의13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64. 제11조의14 ·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65. 제11조의15 ·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66. 제11조의16 ·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67. 제11조의17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68. 제11조의18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69. 제11조의19 ·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70. 제11조의20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71. 제11조의21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