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원시설의 범위
- 제3조
- 제4조 · 기술평가기관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 제8조 ·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 제12조 · 국유재산의 매각
- 제13조 · 국유재산의 임대 등
- 제14조 ·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제20조 ·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 제21조 · 과태료
- 제2의2조
- 제2의3조 · 벤처기업의 요건 등
- 제2의4조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 제2의5조 ·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 제2의6조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 제2의7조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3의2조
- 제3의3조
- 제3의4조
- 제3의5조
- 제3의6조
- 제3의7조
- 제3의8조
- 제3의9조
- 제4의2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제4의3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 제5의2조
- 제5의3조
- 제6의2조 ·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 제6의3조 · 공인평가기관
- 제11의2조 ·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 제11의3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 제11의4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 제11의5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 제11의6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 제11의7조 ·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 제11의8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 제11의9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 제18의2조
- 제18의3조
- 제18의4조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 제18의5조 ·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제18의6조 ·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 제18의7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 제18의8조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 제20의2조
- 제20의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10조
- 제11의10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 제11의11조 ·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 제11의12조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 제11의13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 제11의14조 ·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 제11의15조 ·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 제11의16조 ·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 제11의17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 제11의18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 제11의19조 ·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 제11의20조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 제11의21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