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원시설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기술평가기관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8. 제8조 ·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12. 제12조 · 국유재산의 매각
  13. 제13조 · 국유재산의 임대 등
  14. 제14조 ·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20. 제20조 ·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2의2조
  23. 제2의3조 · 벤처기업의 요건 등
  24. 제2의4조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5. 제2의5조 ·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6. 제2의6조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27. 제2의7조 ·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28. 제3의2조
  29. 제3의3조
  30. 제3의4조
  31. 제3의5조
  32. 제3의6조
  33. 제3의7조
  34. 제3의8조
  35. 제3의9조
  36. 제4의2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37. 제4의3조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38. 제5의2조
  39. 제5의3조
  40. 제6의2조 ·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41. 제6의3조 · 공인평가기관
  42. 제11의2조 ·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43. 제11의3조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44. 제11의4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45. 제11의5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46. 제11의6조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47. 제11의7조 ·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48. 제11의8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49. 제11의9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50. 제18의2조
  51. 제18의3조
  52. 제18의4조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53. 제18의5조 ·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54. 제18의6조 ·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55. 제18의7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56. 제18의8조 ·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57. 제20의2조
  58. 제20의3조 · 규제의 재검토
  59. 제3의10조
  60. 제11의10조 ·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61. 제11의11조 ·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62. 제11의12조 ·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63. 제11의13조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64. 제11의14조 ·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65. 제11의15조 ·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66. 제11의16조 ·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67. 제11의17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68. 제11의18조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69. 제11의19조 ·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70. 제11의20조 ·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71. 제11의21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